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시행'

입력 2012-11-23 09:14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는 여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택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승차한 여객에게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사고 감소효과가 최대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