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공동주택 입주민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하자분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심사범위 심사권한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후 책임에 다소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