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호종금 '회계처리 위반'‥과징금 부과

입력 2012-11-21 17:37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금호종합금융에 대해 과징금 4천16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호종금은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요주의'와 '정상'으로 분류하는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금호종금의 지난해 6월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127억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손실금액이 344억원으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