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개정안이 '숙려 기간'을 지나지 않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사위워 본회의 상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오늘 법사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업규제 대상 제외기준인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 51%를 55% 이상으로 강화했고 대형유통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