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기존 가맹점 500m 이내 못 들어온다"‥공정위, 모범 거래기준 마련

입력 2012-11-21 12:00
수정 2012-11-22 17:38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커피전문점에서 500m 이내 거리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핵심상권을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고 매장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20%에서 최대 40%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최소 7일 이상의 충분한 정산기한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거래기준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