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보험 20% '무보험'

입력 2012-11-19 16:21
겨울철 레저스포츠인 수렵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무보험 가입률은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3년간(2008년11월~2011년10월) 발생한 수렵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수렵시즌(11월~2월) 초기인 11월의 수렵사고가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렵보험은 수렵기간(11월~2월)과 멧돼지 피해 등 유해조수 구제기간의 수렵활동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수렵인이나 사냥개(엽견)의 손해, 타인의 인명, 재물(주로 가축)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수렵인구를 2만명으로 추산할 경우 보험가입율은 약 80% 정도로, 의무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험가입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