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지침 마련

입력 2012-11-19 14:56
정부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대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수급과 교육훈련 수립 계획에 협력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숙련기술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주 단체나 대기업이 '기업대학'이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인력 이동의 합리적인 관행과 규범이 형성되지 못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저하 등 저숙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