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제 도입

입력 2012-11-19 12:30
수정 2012-11-19 12:29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단속반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과 과다한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이며, 사진 또는 동영상,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를 신고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이며,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 직원으로 구성된 기존 불법모집 단속반을 여신금융협회 전문인력으로 전면 개편해 '종합대응센터'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