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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부당영업 '제재'
입력
2012-11-16 14:53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을 유치하면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해 온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유치 목적으로 보험계약 업체의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부당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료 3억7천만원을 대납한 설계사에게는 180일 업무정지를, 임직원 2명은 견책,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