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투자은행 육성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는 될 것이라 믿었던 증권사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업계 반응과 법안 쟁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김종학 박영우 기자가 차례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 탄생을 목표로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통끝에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법안 폐기, 이번 19대 국회에선 법안 상정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만을 목놓아 기다리던 증권사들은 실망감을 넘어 이제 분노의 감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A증권사 임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연기가 돼서 걱정인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비난하게 돼서 그런데.."
증권사 IB업무 실무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입원인 증권중개 수수료 수입을 대체할 사업으로 IB업무와 기업여신 규제완화를 기다려왔는데, 이마저도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B증권사 IB업무 담당자
"(자본시장법 개정은) 여타의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개선해 증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이 지연되면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차원의 각종 규제를 받아온 증권사들에게 펀드나 증권발행에서 벗어나 기업 신용공여 등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투자자입장에서도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앙청산소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모두 요원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법안 통과를 대비해 3조원 넘게 자금을 증자했던 삼성증권과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증권사들은 자금 운용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러다보니 KDB대우증권은 홍콩법인 증자에 자금을 사용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콜머니 상환과 운영사 흡수합병 등 본래 취지와 다른 곳에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19일 열리는 여야 간사단에서 이 사안이 논의된다면 23일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