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쿠팡 허위광고 혐의로 '시정명령'

입력 2012-11-14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광고를 일삼은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소비자들이 호주산 쇠고기 등급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큰 만큼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