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를 받고 추천도서를 소개한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예스24와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은 최고 250만원에서 최저 50만원의 광고비를 출판사로부터 받고 '추천'과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책소개 코너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점이 자체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을 소비자에게 추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서점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 책에 '추천' 등의 용어를 붙여준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밝혀낸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0여 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