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능교육, 노사화합 위한 ‘즉시 복귀, 즉시 교섭’ 촉구
재능교육은 최근 재능교육 해지교사 11명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노사화합을 위한 ‘즉시 복귀, 즉시 교섭’의 타결안 수용을 임의단체 측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재능교육은 최근, 지난 11월 1일 이들 해지교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 취소 소송의 판결과 관련해, 지난 8월 그동안 해지교사들과 13차례에 걸친 교섭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타결방안으로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넘어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타결안을 이들 임의단체에게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임의단체가 회사 측의 ‘즉시 복귀와 즉시 교섭’ 타결안에 대해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재능교육이 이들 임의단체에게 제시한 노사화합을 위한 타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합의서 체결 즉시 해지교사 11명 전원 위탁사업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이전에 일하던 사업장으로 배치 ▲위탁사업계약 체결 즉시 단체교섭 시작 ▲현 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가처분 결정 포함)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해지교사 1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으로 총 1억 5천만원 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회사 측은 13차례의 교섭을 통해 나타난 해지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관련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제시했고, 그 최종안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이다.
한편, 임의단체측은 복귀 대상자가 12명(故 이지현씨 포함)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체결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회사의 최종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故 이지현 씨는 2007년 말 휴업을 신청했고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았으며, 고인은 불법행위와 불매운동 등에 따른 계약해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원고 이지현은 소송 중 사망하여 학습지교사나 조합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지현의 청구 부분의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노조가 더 이상 고인을 핑계 삼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복귀를 거부하지 말고 즉시 복귀를 기다리는 회사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 뒤 복귀하겠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2007년 5월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단체협약 사항을 노조가 불이행 함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자로 해지되었으며, 현재 재능교육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의 노조는 당시 회사와 이전 노조 집행부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대하고 재교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단체협약을 폐기했고, 이제 와서 이전 집행부를 사퇴시키면서까지 반대했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지교사 11명에 대해 오래 전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모두 끝난 사람들이고,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재능선생님들의 대표성 여부를 떠나 해지교사들이 먼저 회사로 복귀를 해서 재능선생님 자격을 갖춰야 하고, 복귀하는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재능교육 김현태 경영기획실장은 “회사는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해지교사 8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8명을 포함한 해지교사 11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킬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는 중노위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해지교사들이 복귀하는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농성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계기로 해지교사들이 즉시 회사로 복귀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