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값만 5억원...희귀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2-11-08 15:27
1개(바이알)당 약값이 726만원이 되는 고가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뇨증(PNH) 치료제인 '솔라리스주'가 지난달 건강보험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PNH는 적혈구가 파괴돼 혈뇨 현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으로 솔라리스 이전에는 뚜렷한 치료약도 없었다.







이 약은 경제 주간지 포브스 등 외신에서 단일 약제로는 최고가로 보도돼 유명해진 항체 의약품이다. 30ml짜리 솔라리스 1바이알(주사약병) 당 약값은 736만원이다. 환자 1인당 1년 약값은 약 5억원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솔라리스의 약값이 매우 높아 환자별 사전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PNH 진단 환자는 239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심의 신청은 13건이다.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