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연령차별 사례를 집중단속합니다.
고용부는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주동안 연령차별금지 위반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올 상반기 고용부가 조사한 6천572개 사업장 가운데 221개 사업장이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