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복희가 과거 계약서 때문에 낙태수술을 감행해야 했던 사연을 털어놔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윤복희는 6일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공연 무대에 서기 위해 맺은 과거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윤복희는 "내 계약서에는 아이를 낳으면 안되는 조항이 있었다"며 "스무 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지만 계약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웠다. 나중에 아이를 지우는 것이 살인과도 같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며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놨다.
이어 윤복희는 "어머님은 7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른이 나를 안 키웠기 때문에 피임이라는 상식을 전혀 몰랐다"며 당시 힘들었던 과거를 토로했다. (사진 = 방송캡쳐)
한편 윤복희는 1967년 노래 '웃는 얼굴 다정해도'로 가수로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