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끼리의 충돌 등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대폭 축소되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0년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동안 보험가입시 충돌과 침수, 폭발, 도난 등 모든 위험항목을 선택해야만 됐지만 앞으로는 충돌 등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 실제 충돌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90%나 됩니다.
충돌보장만 가입할 경우 자동차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가 35%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면책사유도 축소됩니다.
차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내도 차 주인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등 약물복용상태에서, 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들도 차단됩니다.
보험금을 늦게 줄 경우 지연이자를 줘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입힐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