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자 핫머니를 규제하자며 토빈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환변동성의 방어벽으로 토빈세가 실효성이 있는지 신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치권이 환율 불안을 증폭시키는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외국자본 이동에 대한 보수적 관점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어떤 자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리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자금이 대규모로 몰려온다면 자본 유출입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정책 강화 노력도.."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자본 이동에 세금을 매기자는 개념으로 핫머니의 유출입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하며, OECD 국가 가운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996년 스웨덴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가, 금융거래의 절반 이상이 런던으로 빠져나가며 사실상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벨기에는 2000년대 초 토빈세를 법제화하고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조를 맞춰줄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EU 11개 회원국이 합의한 금융거래세도 토빈세와는 달리 주로 주식과 채권 투자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부문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상 외환 변동성에 대한 적절한 방어벽은 필요합니다.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마다 한국 경제가 비틀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빈세 도입시 ‘자본통제국’으로 낙인찍혀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커, 우리나라같이 작은 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국가가 같이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 토빈세.
<스탠딩> 토빈세 도입을 위해선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공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