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법정관리 개시에 들어간 벽산건설은 9월 7일 1차 관계인 집회, 9월 21일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어제(1일) 이뤄진 2, 3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경영을 통해 기업의 빠른 정상화와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