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트러스트 앤 리스백' 시행

입력 2012-11-01 16:30
우리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우리은행은 1일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주택을 은행에 신탁한 후 임대를 받은 방식의 '트러스트앤리스백'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9억원이하 1주택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을 연체했지만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겪는 하우스푸어 중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1천3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들은 15~17% 고금리에서 최저금리 수준인 4.15% 임대료로 갈아탈 수 있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게 됩니다.



우리은행은 신탁기간 중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대출자에게 주고, 신탁등기 수수료와 같은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며 제도를 6개월 시행 후 반응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