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매일 심사

입력 2012-11-02 00:02
수정 2012-11-02 00:02
저임금근로자와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자들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심사가 빨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상자를 신청자들의 자금수요 긴급성을 반영해 월 2회 선발에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선발하는 방식은 오는 다음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올해 잔여예산(약 100억원)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 무담보로 실시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간 444억원 규모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반기(1일~15일)와 하반기(16일~말일), 월 2회 나눠 신청자를 접수해 선발해 왔습니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