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한 발주 요소 없앤다

입력 2012-11-01 10:07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과 설계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정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업지시서'란 설계 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와 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설계사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엔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도면이 중복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업무를 구분해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