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투자여건 개선‥재투자율·최소면적기준 '축소'

입력 2012-10-31 14:21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이 현행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업도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율도 낮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P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이와함께 개발계획 승인과 준공 시점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기반시설 등의 재투자율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이 5% 이상 감소하면 재투자율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