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 하이마트 3대주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지분의 65.25%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의 기업 결합이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후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 감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