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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케이엔디티아이, "원자력안전위, 일부시설 사용 취소 심의"
입력
2012-10-26 13:20
케이엔디티아이는 영업일부 정지설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방사선투과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 취소 예정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케이엔디티아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중에 있다"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