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1번의 게임에서 걸 수 있는 돈은 1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됐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스톱, 포커류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은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령 미비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상들이 성행해왔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의 게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베팅 규모가 상반기에는 3만~50만원, 하반기에는 5만~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이용자가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고 게임을 자동 진행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며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중으로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문화부는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