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기업에 대출할 때 대표이사 자필서명이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들이 권역간·회사간 기업대출에 대한 관행에 차이가 있어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약정서에 법인인감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일부 보험사와 상호금융, 여전사는 법인 인감만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금융사와 회사, 대표이사와 대리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여신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PF대출 등은 분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자필서명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