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은 제한...약정제도는 금지"

입력 2012-10-24 15:29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4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은 결국 휴대전화 출고가를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가중시킨다"면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한다. 이는 이통사가 보조금에 투입한 마케팅비를 위약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근절하려는 대책이기도 하다.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모두 3,157억원으로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해 위약금을 낸 가입자는 681만명이었고 1인당 평균 위약금은 4만7,000원이었다. 개정안은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했다. 전 의원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이통사들은 개정안과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