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7만원.. 켜 놓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입력 2012-10-23 14:54
내년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켜 놓기만 해도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기기를 조작하는 것 뿐 아니라 켜 놓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시청시 58.1%, DMB조작시 50.3%로 떨어집니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ㆍ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