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하고, 시가 시설 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