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물가와 지역별 생활격차를 반영한 복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한 기준과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추진 9개월만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과 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기준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내년 주거복지분야에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지만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에 오는 2018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19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5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분야에선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복지의 최저 기준을 정했습니다.
특히 현재 5%에 머물러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은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밖에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 동별 2개소 이상 배치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6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당장 내년에만 복지사업에 2조 7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조원의 채무감축을 목표로 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