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소속 김제남의원은 2011년 9월 9일 이후 22일까지 410일째 가동 중지 중인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결함과 관련해 손실만 6,792억원에 달한다며 성급한 교체 추진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이 제작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에 적극성을 띨 것과 증기발생기 건전성 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은 부분 등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에 따르면, 울진 4호기 가동정지에 따른 한수원의 전기판매 손실액은 모두 6,792억원으로 매일 약 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3호기 역시 증기발생기 교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이 2년까지라는 이유로 소송 불가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납품당시 설계수명이 40년이고 해외 유사소송에서 보증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주장이 기각된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한수원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문제가 된 울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시점을 각각 2013년 6월과 12월로 잡고 KEDO 대북지원 경수로에 사용하려다 제작 중단된 증기발생기를 다시 제작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자체 건전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1년 12월초부터 계약을 추진해서 같은 달 22일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수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 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기본을 저버린 처사”라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핵발전소에서 10년전 제작이 중단된 증기발생기를 건전성 검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