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2-10-18 14:30
오는 2014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콘크리트 벽의 두께는 210㎜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고 바닥 충격음도 50㏈ 이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