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권역별로 연금저축 상품을 비교한 '금융소비자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금저축 상품의 투자수익률과 판매수수료율 문제들이 지적됐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리포트>
<앵커> 화면으로 만나 보셨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발표를 보면,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정기적금 수익률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 수익률 어떻습니까?
<기자> 연말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연금저축의 10년간 수익률이 정기적금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은행의 정기적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4.8%.
누적수익률은 48.3%에 이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채권형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42.5%,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41.5%,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생보사 39.8%, 손보사 3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대비용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았던 것은 금융사들의 자산운용 문제점과 높은 판매 수수료에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입니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자산운용사들이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수익률보다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고 4,6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등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할 경우 6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가입자들 역시 연금저축의 투자수익률보다는 연말에 얼마나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의 발표가 세제혜택 뿐 아니라 투자수익률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는데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금융사들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앞서 비교해 봤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금융사들의 자산운용 문제점과 높은 판매 수수료로 나타났는데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죠.
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문제점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발표에서 금융사별로 연금저축의 초기 판매수수료가 최대 18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들의 판매 수수료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설계사 수당과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의 연금저축의 1년차 수수료율은 생명보험사가 11.1%, 손보사가 13.9%로 은행의 0.77%와 자산운용사 0.78%보다 최대 18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가입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비해 생보사와 손보사의 평균 연수수료율도 2배나 비쌌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초기 가입년도에 설계사 모집수당과 보험계약 유지 관리비 등 사업비가 많이 부과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가 낮아진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군화 손해보험협회 팀장
"보험상품과 신탁상품 간의 수수료 체계 차이에 의해서 초반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이구요, 향후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쪽 수수료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대로 초기에는 보험사들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과 은행들의 판매수수료도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가입자가 15년 또는 20년이 지나도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 수수료율은 5년 가입시점에 연 1.21%인데, 15년이후부터 30년이 돼도 1.24%가 유지되고, 은행의 경우 5년 가입시점 수수료율은 1.19%인데 15년이후부터 30년까지 수수료율은 0.81%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손보사 같은 경우 초기 사업비가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뒤로 가서도 개선의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15차년 예상적립율을 봐서도 생보사들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손보사는 개선이 안되는 편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 손보사들은 사업비를 조금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은 장기상품을 취급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장기 15년, 20년 지나가도 똑같은 수수료율을 공지합니다.
1.24%나 0.82%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익구조에 맞는 슬라이딩방식으로 바꾼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앵커> 금융사들의 연금저축 판매수수료율이 들쭉날쭉이군요.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금융소비자 보고서에서는 금융사들의 자산운용방식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연금저축과 관련해 금융사들은 안좋은 말로 '팔면 그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만기로 중장기 금융상품이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가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가입한 개인연금펀드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의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종합주가지수 930선일 때 가입했는데, 현재까지 매월 30만원씩 적립식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1950선을 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입한 개인연금펀드의 총수익률은 6.86%, 연환산으로 했을 경우 1.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투자수익률이 낮아 해지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 240만원과 주민세 24만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뗄 경우 원금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연금저축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업종이 손해보험업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군화 손해보험협회 팀장
"보험산업은 대부분 장기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금융산업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사실이구요.
이번 컨슈머 리포트에 나온 수익률 부분은 타금융산업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다만,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다른 업권에 비해서는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험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셨는데,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자산운용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업계 등과 협조해 연금저축 수익률 관리를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를 스스로 개선토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과도한 수수료는 인하하도록 권고하고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 예금담보로 대출을 받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금융사들이 가입은 쉬어도 해약이나 해지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연금저축의 수익률 높이기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금융사별로도 수익률이 좋고 나쁜 곳이 밝혀졌죠?
<기자> 네, 이번 금융소비사 리포트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 보험사별로 수익률에 대해 상, 중, 하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채권형을 기준으로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신한은행이 높았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이 우수한 반면, 신한생명과 KDB생명이 '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는 채권형을 기준으로 한화자산운용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대신자산운용과 하이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이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달 말부터 '연금저축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후 5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인 자금 사정과 안목이 필요하고, 같은 상품이라도 가입시기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과거 수익률은 물론 운용 방식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