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돼 6개이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됩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됩니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습니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직종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능직과 별정직 등 소수직종은 그간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낮게 인식됐지만 앞으로 일반직과 같이 인식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지난해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