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백화점 등에 시정명령‥파견 종업원 수 누락

입력 2012-10-16 16:52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현대백화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쇼핑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들(71개)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때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인건비 분담여부와 조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서면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