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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2-10-12 15:36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오늘(12일)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6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지자체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해당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