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 미뤄져

입력 2012-10-11 16: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의 5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2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ㆍ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해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매금지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9월6일 아이폰 판매금지ㆍ폐기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법원에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가집행이 일단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