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교량 부실점검 벌점제 도입

입력 2012-10-10 09:16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강철로 제작된 한강 강교량 안전진단 수행업체를 상대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부위 중대 결함 미발견, 점검 사각지대와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 전문기술자 미참여, 부적절한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등입니다.



시는 각 용역업체가 1년 동안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의 평균을 내고 관련 용역 입찰 때 평가점수에서 최소 0.2점부터 최대 5점까지 감점할 방침입니다.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를 최종 심의하고 벌점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