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모욕죄(13조)와 위증(14조)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재정 의원은 "국회 문방위 회의 때마다 몰상식과 몰개념,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이계철 위원장이 끝내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짓 증언과 의도된 회피로 국회를 모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록을 보면 최근 이슈가 됐던 주요 방송·통신 정책이 의원들 사이에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이른바 '티타임'이라는 밀실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지난 8월 23일 국회 상임위에서 '티타임'을 없애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헌법기관을 우롱한 만큼 이 위원장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