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소멸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금융사 불로소득'이 4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1조447억원이었습니다.
휴면예금ㆍ보험금,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거래중지나 탈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2~5년 경과 후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잡수익은 2008년 1천850억원, 2009년 1천897억원이었지만 2010년 2천826억원, 2011년 3천874억원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비율은 61%,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출연 비율은 46%에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사업에 출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출연율은 매우 낮다"며 "감독당국이 출연 비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