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회장,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대표자 심문 '불참'

입력 2012-10-05 00:49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5일 오후 4시30분에 예정된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법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이후 '도덕적 해이'와 '경영권 유지' 논란에 휩싸여온 윤석금 회장은 4일 오후 "초심으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러 오해가 생기고 있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석금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적으로 심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법원 심문에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금 회장이 사전 상의 없이 갑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한 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에 "윤 회장을 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건의를 할 예정이던 채권단은 "윤 회장이 물러나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웅진 측 사람이 관리인으로 임명되면 윤 회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웅진 측 인사 관리인 배제 방침을 고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