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전환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앞으로 카드사들의 대손충당 적립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부실화가 우려되는 리볼빙 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돌려막기 수단으로 쓰이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리볼빙자산 가운데 이용한도 소진율이 80%가 넘으면 연체와 상관없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대출액의 5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 하강에 따라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카드사들의 리볼빙 제도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금감원은 또, 대출성격을 띄어 상품특성에 맞지 않고 연체율이 결제성의 두 배가 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앞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1%까지 운용되고 있는 리볼빙서비스의 최소결제비율도 1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한 표준약관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조건의 의무 설명과 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약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전업계 카드사들은 7천500억원의 추가로 대손충당 적립금을 쌓아야 하기에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