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제 간소화 시급"

입력 2012-10-04 16:54
<앵커>



국내 건설업계의 시공능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핵심설계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국산업 보호 정책에 길들여져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건설 규제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4년 민간건설 시장이 개방된데 이어 1997년에는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시장개방 20년이 돼가도록 공공수주를 따낸 외국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건설 관련법 체계 때문에 외국 건설사가 발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국내 건설법은 건설 결과물 보다는 건설 과정을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국내 건설산업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 보다는 시공기술 위주로 발달해왔습니다.



<인터뷰>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토목·건축을 다 하려면 토목 건설자, 건축 건설자 몇명 등, 최소한의 인력만 구비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이 공사엔 무슨 기술자 몇명, 무슨 기술자 몇명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게 창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킨데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건설이란게 그렇게 돼 온 거예요."



부가가치가 큰 핵심설계는 외국업체에 맡기고 시공에만 주력해오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설 관련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법이 포지티브, 법에 있어야 가능한 제도죠. 외국은 대부분 네가티브 제도예요. 법에 없으면 가능한거거든. 그래서 법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좀 줄이자, 10분의 1로 줄이자. 제발 건설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일반적인 건설산업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기술을 가진 업체에게 입찰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간 R&D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건설관련 단체 역시 정부의 보호법령에 매몰돼 밥그릇 싸움에 급급하기 보다는 업계 역량 배양에 협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