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신세계에 과징금 41억원 '철퇴'

입력 2012-10-03 14:45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특혜를 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6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조선호텔베이커리'에서 이름을 바꾼 신세계SVN은 '데이앤데이', '달로와요' 등 베이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3개사는 2009년 이후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앤데이'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 지원했고 이 기간 신세계SVN의 매출은 2년만에 88% 신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매출 성장이 둔해지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