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50%에서 75%까지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5.10대책, 금리동결 등과 연결되는 일방향 정책으로 수요자들에게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거둬주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현재 거래부진에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거래비용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적어도 5.10대책이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더라면 주택이동이 가장 많은 9,10,11월에 일찌감치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지방정부재정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감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거래를 진작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