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인터넷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악성댓글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지난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 상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 공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접근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에 따른 피해 확산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선플 게시 자원봉사 인정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설정 ▲초ㆍ중ㆍ고교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과정 확대 ▲상습 악성댓글 게시자에 대한 중독치료 실시 등의 대책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