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미신고' 혐의 조현상 효성 부사장 벌금형

입력 2012-09-27 11:49
수백만달러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뒤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부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5억2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동은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부동산 취득이 비자금 조성과 무관해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미국 하와이 소재 252만달러(26억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고서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