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법안 통과··24일 소급

입력 2012-09-26 16:47
<앵커>



진통을 겪었던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보다 늦은 발표에 시장의 실망감이 컸지만 당장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보람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9.10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번번히 무산된 지 5번 만입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12억원 초과주택은 취득세율을 4%에서 1% 내린 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시키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해 '12억원 이상 주택'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스탠딩>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일 이전에 주택 등기를 마친 입주자는 24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더라도 등기일이 주택 취득일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에만 급급하고 정작 발빠른 대응이 없었던 점은 수요자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인터뷰> 한강신도시 입주예정자



"25일 이사예정이었는데 이사도 어제(24일) 창고보관이사로 어쩔수 없이 했어요.



이렇게 통과가 되서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관계기관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 왔던 대기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아무래도 세제부분에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감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다소 제한적인 점도 있지만 양도세 감면에 이은 취득세 감면이 얼어붙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