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22년만에 '손질'

입력 2012-09-25 17:38
<앵커>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만 치우쳤던 주택건설기준이 22년 만에 손질됩니다.



입주민의 자율권기 높아지고 안전과 건강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노인과 아동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라면 입주민 자율로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계에 따라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택 품질도 대폭 개선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1.5m 보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이 강화되고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해 기존 10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적용됐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500세대 단지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번 주택건설기준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금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하되 환경이나 안전에 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건축비는 전용 85㎡ 아파트 기준 약 400만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인상분을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할 방침이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주택건설기준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친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